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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