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교학부총장이 공석일 때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7.>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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