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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