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두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부속중ㆍ고등학교 및 소프트웨어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부속중ㆍ고등학교 및 소프트웨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목개정 2022.5.13.]
[전문개정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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