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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