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61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 또는 해당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개정 2016.11.11.,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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