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65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각 설치학교의 복무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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