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67조(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각 설치학교의 신분보장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