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단과대학ㆍ특수대학원ㆍ전문대학원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단과대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 |
② | 대학원에는 교학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교학처에는 교학행정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처장과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는 부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1.5.7., 2025.2.7.>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