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80조(교장 등)
① 부속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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