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93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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