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9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교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받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