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99조(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④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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