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00조(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② 학생 평의원을 제외한 평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20.11.13. 2022.11.2.>
③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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