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03조(공고)
법인이 법령, 정관,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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