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05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고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5.13., 개정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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