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05조의2(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제105조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가.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의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사항.
4.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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