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25년 02 월 07일)

제105조의3(준용)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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