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6장 및 제7장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8.31., '14.6.11., '14.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