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①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는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1.1.26. '항' 변경)
② 정년트랙교원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11.1.26. '항' 변경, '11.1.26., '12.10.22. 개정).
③ 제1항의 교원 외에 특별교원을 둘 수 있고, "특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원, 강의교원, 학연교원을 말한다('11.1.26., '11.8.31. 개정).
④ 제1항의 교원 중 외국인교원, 교육교원, 비정년트랙교원 및 제3항의 특별교원에 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11.1.26. 개정).
⑤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3.10.17. '항' 신설, '13.11.14., '14.6.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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