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원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학내 벤처창업 및 육성에 관련된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11.8.31. 개정). |
② |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0.2.26. 개정). |
③ |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요건 및 허가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