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5조(임면의 원칙)
①
교원의 임면은 자격, 업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면직, 해직, 그 밖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서 이를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