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6조(용어의 정의)
① 신규임용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함"을 말한다('11.8.31. 개정).
②
승진임용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11.8.31. 개정)
③
계약임용이라 함은 "계약조건에 따라 임용함"을 말한다. ('11.8.31. 개정)
④
재임용이라 함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함"을 말한다. ('11.8.31. 개정)
⑤
정년보장임용이라 함은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1.8.31., '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