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7조(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26., '11.6.10., '13.10.17. 개정)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신규임용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15.2.27. 개정)
②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15.2.27. 개정)
③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재임용, 전직, 강임, 계약 갱신된 자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15.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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