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3조(임용방법)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11.8.31. 개정).
②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8.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