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5조(기초심사)
① 교무처장은 신규임용 지원자 중 모집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만을 1단계 기초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12.10.22. 개정).
② 총장은 신규교원 채용 기초심사를 위하여 충원 학부(과)별 기초심사위원을 위촉한다('11.8.31., '12.10.22., '13.10.17. 개정).
③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11.8.31. 개정).
④ 기초심사는 전공의 일치성 여부 및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12.10.22. '조' 명칭변경, '12.10.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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