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5조의2(전공심사)
① 2단계 전공심사는 1단계 기초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공실적심사와 연구발표심사로 시행한다.
② 총장은 충원 학부(과)별 전공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이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전공심사에서는 대상자의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