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6조(총장면접)
①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14.6.11. '15.4.1. 개정).
③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12.10.22. '조' 명칭변경, '12.10.22. '조'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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