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9조(직급 및 호봉)
신규교원의 경력은 별표 1에 따라 환산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임상교원과 외국인교원, 비정년트랙교원 직급 및 호봉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11.6.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