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0조(승진소요연수)
①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1.26., '11.8.31., '13.10.17. 개정).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6년으로 하며, 다만 조교수 3년차 인정 시 4년으로 한다.
②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 교원 및 연구년 교원은 그 기간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11.8.31., '14.6.11. 개정).
③ 승진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다른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는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8.31. 개정)
④ 다른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교원의 경우 승진소요연수가 최초 계약기간(2년)과 경합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 승진할 수 있다. ('11.8.31. 개정)
⑤ 연구업적이 뛰어난 조교수와 부교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사를 통하여 단축하여 특별승진할 수 있다. ('15.2.27. 개정)
⑥ 부교수 승진 시 다른 대학교의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1.26.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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