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1.26., '11.8.31., '13.10.17. 개정). |
1. |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6년으로 한다. |
2. |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6년으로 하며, 다만 조교수 3년차 인정 시 4년으로 한다. |
② |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 교원 및 연구년 교원은 그 기간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11.8.31., '14.6.11. 개정). |
③ | 승진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다른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는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8.31. 개정) |
④ | 다른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교원의 경우 승진소요연수가 최초 계약기간(2년)과 경합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 승진할 수 있다. ('11.8.31. 개정) |
⑤ | 연구업적이 뛰어난 조교수와 부교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사를 통하여 단축하여 특별승진할 수 있다. ('15.2.27. 개정) |
⑥ | 부교수 승진 시 다른 대학교의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1.1.26. '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