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① 징계 제청된 교원은 승진 심의를 유보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11.8.31. 개정)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③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11.8.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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