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승진대상자의 연구업적 연간 최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13.4.2., '14.2.25., '14.6.11., '15.2.27. 개정) |
② | 교수 승진대상자는 제1항의 요건 이외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건축설계분야 포함)계열 및 특수 분야(임상 및 실무경력 포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4.6.11., '15.2.27. 개정) |
③ |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은 승진 요구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하여 심사한다. ('14.6.11. 개정) |
④ | ('14.6.11. 삭제) |
⑤ | 승진심사 탈락자는 1년마다 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진임용에 필요한 업적은 현직급의 총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⑥ |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3년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되, 재임용 기준은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13.6.25. '항' 신설, '14.6.1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