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6조(승급)
① 교원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② 특별승진한 자,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특별 승급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한 자는 3호봉, 특별승급 대상자는 최저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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