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0조(재임용요건)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의 연간 최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13.4.2. '14.10.2. '15.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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