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1조(재임용 방법)
① 임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가 계약제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 ('11.1.26., '13.6.25., '15.2.27. 개정)
② 임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다. ('13.6.25.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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