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3조(정년보장교원 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2.27. '항' 신설)
1.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교수 직급으로 승진한 자
2.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조기에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
3.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고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된 교원
4. 2015.3.1. 이후에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임용 된 교원 중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
② 정년보장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2.27. '항' 신설)
1.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
2. 2015.3.1.이후 신규임용 된 교원은 계약제임용기간 2년을 포함한 6년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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