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3조의2(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15.2.27. '조' 신설)
①
심사대상 기간 동안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심사 방법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