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15.2.27. '조' 신설)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 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조기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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