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3조의4(정년보장 임면방법)
('15.2.27. '조' 신설)
①
정년보장 임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년까지 임용한다.
②
2015.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이 기준 점수 부족으로 탈락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 다만, 기준점수의 80%이상을 충족한 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재임용하며, 요구점수는 미달된 점수에 추가된 기간에 해당하는 정년보장요구점수의 연평균 점수를 가산하여 심사하고, 이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