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3조의5(정년보장 임용시점)
정년보장임용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자를 기준으로 한다. ('15.2.27.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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