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3조의6(조기 정년보장임용교원에 대한 혜택)
('15.2.27. '조' 신설)
①
2015.2.28. 이전임용된 교원 중 조교수 직급에서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는 부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단축한다.
②
정년보장 임용된 부교수가 별표 6의 업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추가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