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4조(업적평가 및 평가방법)
① 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10.2.26. '13.4.2. '13.10.17. '15.2.27. 개정)
② 파견교원의 업적심사는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을 제외한 3년간의 업적을 심사하며, 파견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한다('14.10.2. 개정).
③ 연구년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한다('14.1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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