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10.2.26. '13.4.2. '13.10.17. '15.2.27. 개정) |
② | 파견교원의 업적심사는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을 제외한 3년간의 업적을 심사하며, 파견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한다('14.10.2. 개정). |
③ | 연구년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한다('14.1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