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5조(승급탈락자 처리)
①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가 제34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호봉을 정지한다('14.10.2. 개정).
② ('14.6.11. 삭제)
③ ('14.6.11. 삭제)
④ 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승급하지 못한 교수는 총장경고 조치하고, 연속 2회 승급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처우를 심의하여 임면권자에게 보고 한다('14.6.11. 개정, '14.
6. 11. '조' 명칭변경).
⑤ 호봉 승급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는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기존의 평가기간에 차기승급 심사기준일 전일까지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징계 조치된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심사예정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14.1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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