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6조(복무 및 보수)
교원은 교원준칙 및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11.8.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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