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6조의2(대내외 활동금지)
제2조의 교원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을 원칙으로 한다('12.6.5. '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