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65세로 하고, 정년퇴직 기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11.8.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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