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9조(휴직)
교원의 휴직사유 및 기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5조부터 제48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11.8.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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