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0조(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11.8.31. 개정).
1.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교육 및 연구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을 때
3.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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