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교원인사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42조(인사기록)
교무처장은 교원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의 신규임용 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은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사기록 프로그램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11.8.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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