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28일)

제5조(초과신청 금지)
전조에서 정한 신청학점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초과 신청 시 초과신청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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